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서와 도서용 가구를 구분하여 대여할 경우 도서 대여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03.09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85, 2008.07.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085, 2008.07.18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유아용 책과 책을 읽어주는 단말기가 부착된 나무모형을 판매 또는 도서관 형식의 가맹점을 통해 대여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책 구매는 면세 매입, 책 판매는 면세 매출로 하고 있으며, - 나무모형 제작 및 관련 비용은 과세 매입, 나무모형 판매는 과세 매출로 계상하고 있음 - 또한, 책과 나무모형을 묶음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여료 전액은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유아용 책과 책을 읽어주는 단말기가 부착된 나무모형의 가격을 구분 기재하여 대여할 경우 유아용 책 대여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과-2085, 2008.07.18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규부가2011-0339, 2011.09.21 사업자가 과세용역과 면세 재화(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재화가 과세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가 아닌 경우 면세가 적용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